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같은 날 열린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다른 재판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재판에서 "오늘은 순직해병 특검팀 사건이라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며 "내란 특검팀 사건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 외 사건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증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등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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