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해병특검팀이 기소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증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