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재난현장에 로봇·드론 투입 확대…'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후 03:30

20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은 어린이가 소방청 부스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소방관로봇(G1)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 30개국에서 448개사가 참가해 무인 로봇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재난 안전 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는 22일까지 계속된다. 2026.5.20 © 뉴스1 공정식 기자

소방청이 로봇·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대형 재난 현장 장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첨단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 장비 구매 체계를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 구매→성능 평가→시범 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검증된 장비만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실패 부담 때문에 첨단 장비 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불용 처리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청은 한국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소방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최신 기술 활용과 장비 간 호환성, 현장 대원 편의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도록 구매 기본원칙도 명문화했다.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장비를 즉시 점검·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도 새로 담겼다.

소방청은 장시간 가동이나 원거리 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차량 고장을 현장에서 신속히 정비해 장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와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장비가 재난 현장에 본격 도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AI·로봇 중심 첨단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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