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경찰서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외신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전담 취재 기자, 이른바 '마크맨'으로 활동하며 사기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블룸버그통신 한국지사 기자라고 소개하며 이 후보의 유세 현장 등을 취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을 이용해 개혁신당 관계자와 현장 기자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김 씨로부터 위조된 입사 확정 통지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자들은 김 씨가 블룸버그 소속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약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씨의 기망행위는 일부 확인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