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도피생활 중에도 30억 사기친 일당…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후 03:4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30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범 일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7일 주범 A 씨(37)와 공범 B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부터 1년 8개월간 도피 목적으로 B 씨로 하여금 은신처, 휴대전화,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하도록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B 씨는 2024년 4월부터 1년 8개월간 도피 목적으로 A 씨에게 은신처, 휴대전화,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가 적용됐다.

또한 두 사람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사기)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2025년 11월 도피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B 씨는 A 씨 회사의 재무팀장 행세를 하며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수취 및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B 씨는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완수사에 착수해 A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각 인지하고 B 씨에 대한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1만1000개 통화녹음 파일을 전수 분석하고 다수 피해자 조사와 피해금 수치 계좌 분석 등을 진행했다.

보완수사 결과 B 씨가 A 씨 도피를 도운 사실과 두 사람이 공모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챈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했을 뿐 A 씨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 신고가 누적될 때마다 B 씨 도움을 받아 차명계좌 및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도피 지역을 옮겨 다녔으며 이후 A 씨는 가명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B 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다른 사건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어서 별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경은 대부분 본건 사기 범행을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B 씨를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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