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27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선거와 달리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은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함께 기소된 형사 사건 기록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하나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재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 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은 검찰이 피해자 말만 믿고 부당하게 수사, 기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전자 정보 등을 확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사업가 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