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 ©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탄핵 사건 증인으로 나와 위증해 헌재의 탄핵 여부 심리 판단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벗어나려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기초 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