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1억 수수' 징역 2년 권성동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 배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4:5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에 배당됐다.

첫 재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사건에 재판부 배당을 했다. 제2부는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박영재(22기)·오경미(25기)·권영준(25기)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을 제안받고 현금 1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권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회오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과 검찰은 쌍방항소 했지만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을 향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일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구속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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