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무사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고,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무사증 제도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했을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 사증(비자)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249명, 2024년 33만6185명, 2025년 36만5596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무사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전력자 등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에서 무사증 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K-뷰티·K-팝·K-드라마 등 K-콘텐츠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입국 절차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