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요구가 맞물리면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 비율은 법조인과 일반 국민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법관 13.2% △검사 10.3% △변호사 33.7% △소송당사자 28.7% △사법 정보 포털이용자 45.9% △국회 직원 30.3%이었다.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 △법관 63.4% △검사 76.9% △변호사 63.2% △소송당사자 46.1% △사법 정보 포털이용자 53.4% △국회 직원 69.7%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의 공개는 그 자체로서 재판공개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여하고 사법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 1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운동이 일면서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실명화 한 해당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태다.
또 AI 데이터 학습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 내용을 AI 언어모델 훈련에 활용하면 법률 문서 초안 작성이나 서면 요약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인공지능이 법관의 판결 패턴과 성향, 양형 등을 분석·예측하는 것이 손쉽게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예측 서비스가 발달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는 포럼쇼핑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쇼핑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이나 판사를 골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또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