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농구 선수 허웅. (사진=뉴스1)
검찰은 허웅이 지난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 수술, 금전 요구, 마약 투약 의혹 등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당시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허웅의 아시안게임 일정과 미국 전지훈련 계획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지정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허웅은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