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출처 불명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 없이 팔아온 청주 주유소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한 주유소에 놓인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청주의 한 주유소 업자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3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유류란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석유류로, 주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 주유소가 인근보다 싼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량은 비상식적으로 적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