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보수단체 고발 각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10:55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7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 건이 지난 18일 각하 처분됐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고발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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