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달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도출한다. 법조계 초유의 현안인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범위와 경찰의 전건송치 근거 조항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6·3 지방선거일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3개 버전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추진단 내부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29일)까지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첨예한 쟁점과 부처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6월 1일까지 3개 이내의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초중순쯤 최종 정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3개로 만들어지는 초안…'보완수사 요구권'이 핵심
추진단이 막판까지 고심 중인 조항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7조의2다.
추진단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제1안(196조 삭제)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명문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형태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197조의2) 등 대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명칭 변경'도 관심사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가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권'을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추진단은 이 역시 수사의 일종이라고 보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여되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전건송치 제도 부활 윤곽도 담길 듯
법조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전건송치제도' 부활에 대한 윤곽도 담길 것으로 관측한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폐지됐지만, 추진단은 경찰의 사건 송치 규정(제245조의2)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전건송치 부활론'에 힘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현되려면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선별송치주의가 유지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개시권과 불송치권을 모두 갖게 된다"며 "불송치 권한은 사실상 수사기관이 불기소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전건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문위에 전달한 상태다. 한 자문위원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문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방법이 전건송치"라고 강조했다.
칼은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건송치제도를) 보고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으로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