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응급 환자가 아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80대 고령의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총 4회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아버지가 치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다"고 112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입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경찰관의 팔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경찰관이나 80대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한편 김 씨는 동종 범죄로 2022년 11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