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폭력 전과 19범"…불판 덮개 들고 폭행하다 '징역 8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06:00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최근 2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9회에 이르는 남성이 또다시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64·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6시 54분쯤 피해자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 중이던 A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얼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박 씨는 길이 1m가량의 우산을 집어 들어 A 씨의 등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에 가게 손님이었던 피해자 B 씨가 박 씨를 제지하자, 화가 난 박 씨는 원형 불판 덮개를 든 손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B 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2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9회에 달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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