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 한 전 총리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상 요건이기에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러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조용히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