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오늘 1심 결론…특검, 징역 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06:30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의 통화를 받고 서류를 있는 그대로 기재해 보관했던 것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한편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서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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