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 ©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 판단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원장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탄핵 사건 증인으로 나와 위증해 헌재의 탄핵 여부 심리 판단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벗어나려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기초 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5.11.7 © 뉴스1 김민지 기자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같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박 전 처장의 1심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심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의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서 전자정보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해 대통령경호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경호처는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떨어져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 보안 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봤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 후에 자동 삭제된다며 지시를 거부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알아서 하겠다며 박 전 처장을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