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전 원장은 지난 21일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조 전 원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에 무죄를 선고하며 박 전 차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2024년 12월 국회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일부 공개돼 상급비밀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ID가 누설되자 보안조치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했을 뿐이라 봤다. 아울러 삭제 조치가 박 전 처장의 지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