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전 연인 목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0:35

© 뉴스1 소봄이 기자

전 연인에게 이른바 '동반 자살'을 제안하며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8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며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재범하면 징역 2년 6개월을 실제 복역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A 씨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A 씨를 폭행한 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천 양쪽 끝에 올가미 형태의 매듭을 만든 뒤 이를 출입문 윗부분에 걸어 A 씨의 목에 한쪽 올가미를 걸고 잡게 했다. 이어 반대편 올가미에 자기 목을 건 채 매달리는 방식으로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목에 건 올가미를 벗고 달아나면서 김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씨는 체포 이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날 이렇게 수갑 채워 보내야 돼? 내가 살인미수래. 나 풀어줘"라고 호소했고, A 씨는 "나를 때리고 죽이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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