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무죄는 판사에게 큰 부담"…가세연 김세의 '징역 10년' 전망 등장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0:3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이승재 변호사가 출연해 김세의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이버 레커 형태의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에서도 인터넷 기반 악의적 비방 범죄를 예전보다 훨씬 엄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명예훼손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과 피해 규모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구속 상당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구속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뜨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얼만큼 소명됐느냐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도주 우려 역시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2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데다 성폭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 10년 6개월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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