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1차로 집무실에 (국무위원) 6명을 부르고, 2차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다'는 진술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이고 주관적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