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 선고받자 '입가 미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10:40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미소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약 8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재판장 쪽을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재판장이 무죄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오', '와' 하는 탄성이 옅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 이후 퇴정하는 과정에서도 눈가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연신 고개를 꾸벅였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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