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적용할 수 있고, 주관적인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한 전 총리가 처음 집무실에 회동했을 때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획에 없던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소집했단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여러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추가적’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덕수가 집무실 회동에서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 하더라도 2차로 집무실 온 최상목에게 보고할 계엄관련 문건 미리 준비돼있던 점, 한덕수 포함 회동 참석자는 대통령 집무실에 갔다 나올때까지 추가로 국무위원 소집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 점을 보면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09분 한덕수 등 6명 회동을 마치자마자 최상목 등 6명 특정해서 추가로 대통령실에 올 것을 지시했다”며 “국무위원 중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 특정한 게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계엄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 회동 이후 최상목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2차로 대통령실에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