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그 건의를 듣고 '비로소'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계획에 없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소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회동 이후 2차로 연락을 받고 온 최 전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서 (추가로) 연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이고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장이 무죄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오', '와' 하는 탄성이 옅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8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재판장 쪽을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서 있다가 퇴정하는 과정에서 눈가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연신 고개를 꾸벅였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당연한 판결을 혹시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변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많은데 특검 항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