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5.6 © 뉴스1 최지환 기자
경찰이 불송치한 15세 피해자 집단 성폭력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로 뒤집어 주범들을 구속기소 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를 포함해 9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4명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이다. 이 중 일부는 촬영물을 페이스북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영상과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피의자 전원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춘 정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로 주범 2명은 구속됐고, 이후 주임 검사인 이휘소 서울북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5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모두 기소했다.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아 해외로 도피한 주범을 범행 20여 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세정)의 이진순 검사(40기)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 씨는 2002~2003년 몰래카메라 설치 뒤 5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3명에게 395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06년에도 피해자 15명에게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6명으로부터 841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 뒤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이 사건은 A 씨가 별건으로 국내에 송환되면서 재기됐다. 그러나 사건 일부는 증거 부족 상태로 불구속 송치되거나 불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20여 년 전 압수된 성관계 영상 비디오테이프, 협박 녹음테이프 등을 복원·디지털화해 분석하고 관련 기록을 일체 재검토했다.
또 이메일 계정과 계좌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본건과 여죄에 대한 자백을 끌어냈고, 이후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검은 이 밖에 청주지검의 오송역 인근 농지 불법전용·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부천지청의 스토킹 잠정조치 점검·피해자 보호 사례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장기 미제 사건을 대거 처리한 고양·부천·수원·안양·부산서부지청 소속 검사들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