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추 의원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에 대해 동의하되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안철수 의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7일과 24일 각각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검팀과 변호인은 증인마다 1시간씩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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