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온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다. 경찰청도 이러한 면책 규정을 반영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교사들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침이 사후 대응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대부분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제기돼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예방조치를 추가한 뒤 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고의로 보이는 일, 또는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적용해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형사상 면책 범위에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할 방침이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담은 것으로 그간 일부 교원단체가 이에 대해 ‘적용 예외’를 요구해 왔는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체험학습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할 땐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고 이후 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키로 했다.
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개별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행정 지원을 받아 종전보다 확대된 보조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 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향후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들은 △체험학습 관련 계약 △보조 인력 배치 △안전 점검 등 개별 학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장관은 “민간업체가 숙식·차량·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체험학습 종합 상품도 확대할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교사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