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주총 참석…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의무 개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의무 시행에 앞서 세부절차를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회 '상법 개정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2025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 210개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대상 범위와 요건, 규정 등을 정한 것이다.

그간 일부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제기 나오면서 상법이 개정, 앞으로는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전자주총 의무 시행 대상 회사에 대해 인력, 물적 설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회사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총 출석을 허용할 수 있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의 질의 및 발언 시간 등의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규정안을 내놨다.

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주총에 출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서는 회사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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