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그간 일부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제기 나오면서 상법이 개정, 앞으로는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전자주총 의무 시행 대상 회사에 대해 인력, 물적 설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회사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총 출석을 허용할 수 있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의 질의 및 발언 시간 등의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규정안을 내놨다.
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주총에 출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서는 회사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