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 201곳, 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3:46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총장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직접 주총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주총 의무화를 담은 개정 상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주총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KOSPI)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KOSDAQ) 상장사 9곳이다.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국내외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총에 출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회사는 전자주총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분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총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주총 관리 업무를 맡게 될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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