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처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 씨의 과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앞서 김 씨는 1983년 7월쯤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1983년 11월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일본 유학시절 A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A 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