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이데일리DB)
회사원인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4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선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당했다.
주목할 대목은 A씨가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을 못한 배경이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한 달 이상인 터, A씨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2차 육아휴직 중 1차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한 달이 넘어간 직후 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쟁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12개월 이내)을 판단한 것이 옳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1차 휴직의 경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생기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은 전제가 된 추상적 권리조차 발생하지도 않은 날이므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를 조기 안정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척기간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1·2차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해야 한 달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 달이 경과한 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하나의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2차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이상 2차 육아휴직기간은 물론 그 기간의 일부와 함께 발생한 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라며 “이 사건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단이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추진 후 처음 선고되는 ‘모성보호’ 사건이란 데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한 바 있다”며 “모성보호 사건도 그 일환으로, 이번 판단은 사회법원 시행 이후 전문합의부에서 선고되는 첫 모성보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