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권한 커졌는데 학교장·교사 자율성은 약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4:5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28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6∼2022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학교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 주체인 학교(기관)와 학교장, 교사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 주체의 권한을 최고 12점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12년 7.36점, 2015년 7.24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22년에는 5.65점까지 내려갔다. 이는 OECD 평균인 6.9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학교장 권한은 2009년 3.43점에서 2012년 3.76점으로 올랐다. 그러나 2015년 3.32점, 2022년 2.76점으로 하락했다. 학교장 권한 역시 OECD 평균(3.40점)을 밑돌았다

교사 권한은 2009년 3.09점에서 2022년 2.27점으로 하락했다. 세부 영역별로는 학생 생활 관리, 학생 평가, 학생 입학 등 학생 지도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권한(0.51점)은 OECD 평균(0.85점)보다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동반 약화했다는 사실은 학교 내 자율성 전반이 위축됐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사 역할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교육청의 영향력은 커졌다. 교육청(지역) 권한은 2006년 4.45점에서 2009년 3.73점, 2012년 2.70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5년 3.30점에 이어 2022년에는 4.49점까지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강화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거 이양됐는데 그 권한이 학교까지 내려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원 인사와 예산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이양해야 한다”며 “학교 단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 권한 강화를 통한 학습자 밀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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