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 (사진=법무부)
서 교위는 운동을 마친 A씨가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도 A씨의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 교위는 ‘살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CPR을 이어 나갔다고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호흡과 의식을 회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주신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서 교위의 침착한 대응은 10여 년 전 경험에서 비롯됐다. 서 교위는 당시 길을 가던 중 쓰러진 행인을 목격하고도 구조 방법을 몰라 머뭇거렸다고 한다. 서 교위는 다른 시민이 구조에 나서는 모습을 본 뒤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인천구치소 응급상황 대비 훈련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