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 혐의 아난티 형제 내달 항소심 선고…"나쁜 고의 없어" 울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6: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허위 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025980) 대표 형제 항소심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난티_[아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도 이 대표와 이 전 CFO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3년 아난티 회계 조사를 직접 실시했던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불러 증인신문 했다.

허위 공시 혐의는 이들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몄다는 내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회계 원칙”이라며 “선급금이라고 돼있지만 꼬리표도 없이 뭘로 쓰인지 모르는 금액이 있었고, 회사에 증빙하라고 했을때 아무런 증빙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그 돈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어 비용이냐, 자산이냐 고민에 앞서 파악이 아예 되지 않는 돈이었다”며 “증빙없는 비용을 주장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고 회사의 주장처럼 실제 지역 수혜 보상비로 나갔다고 한들 비용 처리했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회사가 선급금 항목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는 결국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 사건이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서 시작됐고, 금감원과 달리 검찰은 무혐의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처리 과정이 미숙해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관리한 점, 그로 인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깊이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떤 의도적인 나쁜 생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고의는 절대 없었다고 판사님께 맹세한다”며 “앞으로도 매사에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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