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서소문 고가 철거를 맡은 흥화가 거더와 슬라브 철거 계획을 제출하며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 재개 조건으로 △야간작업 관련 안전조치 강화 △진동 및 전도에 따른 사고 예방조치 철저 △모래 채움 및 파쇄 진행 시 작업 순서 준수 등을 제시했다. 현장 노동자 안전조치를 보강한 뒤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고는 같은 날 새벽 철거작업 도중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약 2.9㎝ 침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후 안전 진단 과정에서 슬라브 일부가 무너져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구간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곳이다. 안전 조치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가 하부를 통과하는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열차 운행률은 27일 80.8%, 28일 82.3%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사 재개에 대비해 현장 장비를 대기시키고 있다. 전날 노동부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날 추가 계획서를 냈다.
서울시는 앞선 브리핑에서 철거작업 개시부터 경의선 철도 재개통까지 총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중비계 철거 6시간, 슬라브 철거와 선로 복구 34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