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시·도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업장은 SSG닷컴과 다스 외에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다. 특히 다스는 공표 명단에 11번째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86곳이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76곳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6곳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중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되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며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