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투표소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의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사진 촬영 및 게시자를 찾고 있다.
이 사진에 투표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