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혐의 전면 부인…"무죄 선고돼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후 07:1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나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던 남모 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남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 씨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강 의원이 직접 반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과 남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현금이 담긴 쇼핑백 전달 장소, 헤어질 당시 정황 등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남 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1억원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둘 다 강 의원에게 떠넘겨야 우리가 산다 등 이해관계가 맞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 3차 속행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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