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2025년 2월 시흥시 소재 한 아파트, 50대 여성 A 씨는 죽어가면서 말했다. 아들 B 씨는 그런 엄마를 향해 휘두른 흉기를 들고 매정하게 서 있었다.
A 씨는 2010년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을 위해 약 15년 간 평범한 일상도 포기하고 살아왔다. 남들이 하는 사회생활도 기꺼이 포기해 왔다.
하지만 B 씨는 엄마를 미워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많이 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자주 잔소리를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사건 당일 B 씨는 별다른 이유는 없이 엄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늘 그렇듯 엄마가 미웠다. 오후 10시 50분쯤 흉기를 바지 뒤에 숨긴 다음, 집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A 씨에게 다가갔다.
B 씨는 A 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 회 휘둘렀다. A 씨는 손으로 배를 막으며 저항했다.
A 씨는 큰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듯 죽어가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수면제를 주고, 혹시나 신고할까 봐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겼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숨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 씨는 A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B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5일 동안 사체와 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을 세탁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든가, 환청이 들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B 씨는 하루에 한 알씩 자기 전 복용하던 약도 사건 당시 용법대로 복용하고 있었고, 지속해서 조현병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씨가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본인의 거처에서 믿었던 아들의 느닷없는 공격에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 당시 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우주신'(환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환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고인의 의지나 사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