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국립대 직원 해임…"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30일, 오전 09:5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립대학교 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 (사진=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 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중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수치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후 대학 측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0.2% 이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A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대학 측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해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사고 당사자와 합의까지했는데 해임은 가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이고, 물적 피해나 도주 정황 등은 단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큰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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