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둥광핑…중국 강제 송환될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31일, 오전 06:00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해에 진입해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 (사진=셩쉐 엑스(X) 갈무리)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68) 씨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3년 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둥광핑은 아내와 딸이 있는 캐나다행을 희망하고 있다. 향후 그의 거취는 한국에서의 형사 절차와 난민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둥광핑은 지난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8일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둥광핑은 지난 1999년 당시 10주년을 맞은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2001년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돼 3년간 복역했고, 2014년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다시 구금됐다.

2015년 풀려난 둥광핑은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은 앞서 지난 2023년 중국 산둥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안핑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제3국 망명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둥광핑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단기간 내 중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국자는 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집행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박해 우려국(중국)으로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중국 송환 결정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과거 이미 태국에 머물다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뒤 다시 수감된 이력이 있는 둥광핑이 또다시 탈출을 감행한 사정 등은 박해 위험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향후 난민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뉴스1과 만나 둥광핑의 처분 계획을 묻는 말에 "본인(둥광핑)의 밀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자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사법권을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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