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세요_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편 방식에 따라 일부 기업은 생산뿐 아니라 폐기와 재활용까지 상품의 전주기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도입 23년째를 맞아 손질이 예고된 EPR 제도를 함께 보시죠.
생산자책임재활용(EPR)는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감량에서 생산자의 주도적인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생산자는 공제조합에 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의무를 공동이행하거나 직접 제품·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액 3억원 이상 및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량 기준 이상인 제조·수입업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는 미달성량에 비례한 분담금(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 이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고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등 포장재 4종과 제품 8종으로 한정됐던 의무대상은 2023년 자원재활용법상 28종과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5개 군 50종으로 다양해졌습니다.
EPR은 도입 후 가시적인 재활용 성과를 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40%(93만 8000t)이던 재활용율은 2021년 72.95%(195만 8000t)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에 온실가스는 총 1119만 2000T이 감축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소나무 8013만 5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EPR도 품목별로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팩은 2019년 35%였던 미이행률이 2023년 37%로 증가했습니다. 알루미늄캔은 수거율이 높지만 상당 부분이 다운사이클링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재활용된 알루미늄 캔의 58.2%는 탈산제 등으로 사용돼 본재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품목별로 재활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이끌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효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일 2032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과 EPR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기후부는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새로 정하면서 의무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하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뒤 다시 폐기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의무 재활용 물량의 처리 부담을 낮추고 부담을 면제하는 부분에는 처리 비용을 높여 기업이 스르로 재활용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정부는 EPR 시행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부담이 큰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EPR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쓸기잡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