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물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정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9일 인천지검에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터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전달받은 법무부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이냐.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 등 혐의인가,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당 혐의이냐”라고 물었다.
특히 박 검사는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된다”며 “그러나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이다.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으로, 직권남용”이라며 또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박 검사는 또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된다”며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가”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법무 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