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 2022.1.10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공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피고인 전원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씨 등 5명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받았다.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던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구속됐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지난 4월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최장 구속기한은 내달 30일까지였으나 재판부는 기한 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조건부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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