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물에 빠져 숨졌는데…업주는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31일, 오후 07: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에서 4살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B(사망 당시 4세)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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