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한 국제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4월 결혼정보업체 대표자 A 씨 무죄, 업체 직원 2명은 유죄를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주식회사(법인) 대표자로 직원 2명과 공모해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결혼중개업 위반)를 받는다.
결혼중개업법 12조 1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동법 26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1심은 A 씨와 직원 2명에 대해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의 주체, 직원 2명은 범행에 가담한 형법상 공동정범(공범)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유지했다.
결혼중개업 4조 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자는 '법인'에 해당하며 결혼중개업자는 '법인 사업주'(이 사건 회사)가 된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심은 이 사건 회사를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대표자인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칙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으나 직원들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직원들을 이 사건 회사와 공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 27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소송 취지가 불분명했음에도 원심이 석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소송 취지를 바로 잡거나 명확히 하도록 해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과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직원 2명과 검사의 각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시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