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27억 사기 가담'…로맨스 스캠 유인책 징역 6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1일, 오전 06: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일하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25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와 대화한 뒤 호감을 쌓는 수법을 이용해 미션 수행 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로맨스스캠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이 209명으로부터 27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미션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호텔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숙박 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한 뒤 여행객 등을 유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 중 ‘기본급 월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로맨스스캠 조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했으나 수익의 5∼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받지 못했다. 또 조직에서 받은 월급은 모두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A씨가 6개월간 받은 1800여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속해서 심각한 폐해를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이런 유형의 범행에서 필수적인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전체 비율에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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