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 주의보'…분당경찰서, 직접 나서 주의 당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1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분당경찰서가 공공기관 및 임직원 사칭 ‘노쇼 사기(물품대금 대납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당경찰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쇼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1일 배포했다. (사진=분당경찰서 유튜브 캡처)
1일 분당경찰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쇼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네이버 배너 광고를 통해 배포했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노쇼 사기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치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대량 주문을 한 뒤, 이들과 한 패인 특정 업체를 지정해 이 곳에서 물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예를들면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면서 특정 주류를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는 식이다.

경찰은 노쇼사기범들이 대량 주문을 받으면 주문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악용한다며 경고했다. 또 비대면으로 위조 신분증, 공문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분당경찰서가 제작한 홍보 영상은 실제 범죄사례를 재구성해 자영업자들이 당하기 쉬운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응책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대금 대납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특히 모르는 업체의 계좌로 선결제를 요구 받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실제 거래 전 해당 소속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권고했다.

심한철 분당경찰서장은 “본 영상을 통해 노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외 범죄 조직의 소행일 경우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실제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거절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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